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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계산방법(2024ver)

옴냐아라오뭉 2024. 3. 28. 21:50

자동차 세금은 차량 구매 및 소유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로 구분됩니다. 취득세는 차량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자동차세는 배기량, 용도, 연식 등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적인 면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납 시 할인 혜택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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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 계산방법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 세금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차량을 구입할 때 책정되는 취득세이고, 다른 하나는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할 때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입니다.

 

✅ 취득세:

 

차량의 가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의 5%,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는 차량 가격의 10%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총 취득세는 해당 세금의 합계입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용도,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지며, 승용차의 경우 비영업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차량의 연식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승용차 및 전기차의 경우에도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이하 소형차 등은 다른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식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의 경우 차량 연식이 높아질수록 세액이 감소하며,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 경감률 할인액

 

cc당 세액은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500cc 이하: 260원

 

2,500cc 초과: 312원 경감률 할인액은 자동차의 차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감액되며,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전기자동차는 차령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에는 교육세가 30% 추가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세금에 1.3을 곱하여 최종 납부할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금을 연납할 경우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1월 납부: 약 9.15% 할인

 

3월 납부: 약 7.5% 할인

 

6월 납부: 약 5% 할인

 

9월 납부: 제 2분기 세액의 약 5% 할인

 

이렇게 자동차세를 계산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차량 출고가격의 5%이지만, 2023년 6월 30일까지 3.5%로 인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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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입니다.

 

부가가치세: (출고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입니다.

 

취득세: 차량 가액(부가세 제외)의 7%이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친환경 자동차는 면제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할 때 매년 납부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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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배기량, 용도, 연식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을 내야 합니다. 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이하는 cc당 19원, 2,500cc 초과는 cc당 24원을 내야 합니다.

 

유류세: 1리터당 1,000원이지만, 2023년 6월 30일까지 800원으로 인하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시 주의사항

 

자동차 세금은 차량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차량 가격의 5%이며, 취득세는 7%로 적용되며,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세금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구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에는 일부 감면이나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차의 경우 취득세가 최대 50만원까지 면제되며, 자동차세는 차량 차령이 3년 이상일 경우 매년 5%씩 감액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율에 따라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는 사업자와 비사업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다릅니다. 사업자가 사업 용도로 사용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반면에 비사업자가 개인 용도로 사용한 차량을 매각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증빙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세금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연간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에 부과되며, 상반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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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용도,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 경감률 할인액

 

cc당 세액은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다르며, 경감률 할인액은 차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교육세가 30% 추가되므로 최종 납부할 금액은 자동차세에 1.3을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납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을 신청하고, 인터넷 뱅킹, ATM,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 납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첨부된 납부서를 이용하여 전국의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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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납부: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감면이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차의 경우 취득세가 50만 원까지 면제되며, 차령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감액됩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율에 따라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자동차 세금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산정되며, 할인 혜택을 활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세금 부과 기준 및 납부 방법을 잘 숙지하여 경제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