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방법 총정리(2024ver)
자동차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는 중요합니다. 검사 주기와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됩니다.TS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부24를 통해 자동차의 검사 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놓칠 경우에 대비하여 과태료 부과 사항과 법적 제재 내용도 설명되었습니다.
목차
자동차검사기간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의 검사 주기는 차량의 등록 일자, 종류, 사용 용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자동차 등록 후 1년 또는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주기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 검사 페이지에서 차량 번호, 차대 번호, 차종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정기 검사의 종류, 절차, 수수료,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자동차 검사 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수수료, 신청서, 필요 서류, 신청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온라인으로 자동차 검사를 예약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도 안내합니다.
정부24의 내 차량 관리 페이지에서는 차량 정보, 운전 면허 정보, 자동차 검사 주기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표지 발급, 후불 카드 미납 통행료 자동 납부 신청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어길시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놓치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 전후에는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신속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31일째부터는 3일 초과할 때마다 과태료가 2만 원씩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34일째에 검사를 받으면 과태료는 8만 원이 됩니다.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후 115일 이상이 되면 과태료는 최고액인 60만 원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기간을 어기면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신규 등록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신규 등록 후 1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검사 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 튜닝 이력조회’를 클릭한 후, 자동차 종류와 등록번호, 그리고 주민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이렇게 하면 검사기간 조회 결과가 표시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적성검사 기간 조회
자동차 적성검사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보통 눈의 상태, 청력, 반응 속도 등 신체적 조건을 포함합니다.
자동차 적성검사 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갱신 기간이 도래한 운전자에게 전자고지나 우편 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증 앞면에 표시된 갱신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적성검사 갱신은 온라인 방법과 방문 접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방법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서 갱신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갱신은 약 2주 처리 시간이 걸리며 방문 접수는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적성검사 기간을 조회하려면, 경찰청 콜센터 (국번없이 182)에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시면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경찰청 이파인 (www.efine.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시면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기간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 검사 주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동차의 검사 주기는 차량의 연식, 종류, 용도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보통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주기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검사 주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자동차 검사 주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기검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번호, 차대번호, 차종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됩니다. 또한, 정부24의 내차관리 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검사 기한이 지났는데도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검사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유효기간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자동차 검사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나요?
자동차 검사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가 수리 또는 개조 중인 경우
자동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자동차가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경우
자동차가 도난당한 경우
자동차가 화재나 재해로 인해 파손된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24의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페이지에서 인터넷,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검사 주기를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절차도 안내되었습니다. 이는 안전한 운전과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